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절반 이상이 규제 강화안"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연, 환노위 계류 법안 분석

    비용 부담 늘리고 처벌 강화
    "노동 유연성 높여 고용 살려야"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가운데 55%가 규제강화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절반 이상이 규제 강화안"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890개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립 287개(32.2%), 규제완화 71개(8.0%), 정부지원 39개(4.4%) 순이었다. 규제강화 법안이 완화 법안보다 7배가량 많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비용부담 증가’가 181개(36.7%)로 가장 많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폐지와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부당 해고 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비용 부담을 늘리는 법안으로 꼽혔다. 이어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179개(36.3%)로 뒤를 이었다.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와 채용 시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밖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57개·11.6%)과 경영·인사권을 제한하는 법안( 51개·10.3%) 등이 있었다. 처벌 강화 법안 사례로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경영·인사권 제한 법안 사례로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제시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한경연 "주36시간 기준 취업자 2년 전보다 20만7000명 감소"

      33만명 증가한 정부통계와 달라…단기 알바 등 늘어난 탓전체 취업자 근로시간 모두 합한 고용총량, 4% 줄어주 3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

    2. 2

      "경제정책 대전환 없인 침체 지속…금리인하 늦었다"

      “법인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가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다.”(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한국경제학회장을 ...

    3. 3

      한경연 "원샷법, 기한 연장하고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해야"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참조해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한을 연장하고 적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