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장기미집행공원 중점 선정…7곳 총 5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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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말까지 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고,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이 6개소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사업규모를 감안해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9일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말까지 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고,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이 6개소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대전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전남도 2개소, 경남도 1개소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사업규모를 감안해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 장기미집행공원 17만6,000㎡를 조성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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