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3월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분석결과
유사강간을 포함한 강간 피해사례 중 70% 이상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없이 발생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올해 1∼3월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피해사례 1천30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35명(71.4%)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폭력이나 협박없이 강간 피해를 본 비율은 미성년자가 가장 높았다.

강간 피해상담을 한 1천30명 중 169명이 미성년자였는데 이 중 129명, 76.4%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없이 강간 피해를 봤다.

이어 장애인 73.9%, 19∼64세 비장애인 68.4%, 65세 이상 비장애인 62.5% 순이었다.

전국 208개 여성 인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측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중 대부분이 한국의 현재 법률에서는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하루빨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으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전반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분석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