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7년만에 첫 양자협의…공정위 퀄컴 조사 쟁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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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미국기업 방어권 보장 안돼" vs 韓 "규정·절차 한미FTA에 합치"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불거진 공정위 조사 과정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첫 양자협의를 가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양자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됐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변호권과 방어권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전략실장과 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USTR은 과거에도 공정위 조사 관련 문제에 대한 이의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미 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원인이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퀄컴은 해당 명령에 불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의 요청 당시 USTR도 공정위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양자 협의가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USTR은 이런 공정위의 조사 과정은 한미 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3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경쟁법(공정거래법) 규정과 절차가 한미 FTA에 합치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며 "한번 회의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몇 차례 더 만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1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불거진 공정위 조사 과정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첫 양자협의를 가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양자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 기업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됐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변호권과 방어권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전략실장과 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USTR은 과거에도 공정위 조사 관련 문제에 대한 이의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미 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2016년 12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원인이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퀄컴은 해당 명령에 불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의 요청 당시 USTR도 공정위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양자 협의가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USTR은 이런 공정위의 조사 과정은 한미 FTA 16.1조 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3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경쟁법(공정거래법) 규정과 절차가 한미 FTA에 합치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며 "한번 회의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몇 차례 더 만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