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법과 원칙 지키려면 용기 필요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아무래도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사건을 열 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를 위해 증거를 찾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불기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해서 기소하게 되면 과거에 불기소 처리한 사람들은 과거에 특수 직무유기를 범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후보자가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관련 수사를 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2009년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재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일가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주광덕 의원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또 윤 후보자는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용기가 필요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어 "검찰총장이란 권력과 검사들의 업무 처리 사이를 차단해야 할 임무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정치인들 수사를 많이 했다"며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며 정권은 변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盧일가 640만달러 수수의혹'에 "새증거 있어야 수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