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tvN과 XtvN의 '대탈출2'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두 방송은 출연자들이 밀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단서를 찾는 과정을 다루면서 불에 탄 시신 모형과 출연자들이 해당 시신에서 떨어진 팔에서 반지를 빼는 모습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했다.

방심위는 "불에 탄 시신의 손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등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준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시청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CJ헬로 계열 총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처분했다.

CJ헬로 24개 계열사는 '지금은 로컬시대'에서 부산 지역의 특정 뷔페식당과 와인바를 소개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해당 업체의 메뉴와 가격 등을 소했다.

청소년보호시간대 잔혹한 장면 방영한 tvN '대탈출2'에 '주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