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자는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부 각론에는 완곡하게 우려의 뜻을 밝혀 취임 이후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예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수사권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인 만큼 원론적이고 제한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지만 문무일 현 검찰총장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부안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반기를 든 바 있다.
윤 후보자는 그러나 수사권 조정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데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는 정교한 사전검토 없이 정부안대로 수사구조가 개편될 경우 현장의 혼란으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검찰 내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대표적 사례다.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대신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보완책을 뒤늦게 내놨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게 검찰의 대체적 반응이다.
윤 후보자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 형사사법체계를 조망해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재판 장기화 등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방안은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서 추가됐다.
박 장관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 후보자의 '소신'이 이달 25일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겠지만 큰 틀에서 정부안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무일 총장의 경우 초반부터 단호하게 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이미 입법 논의로 넘어간 데다 아직 후보자 입장이어서 구체적 생각을 밝히기가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취임 이후 수렴할 내부 의견을 입법 논의에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