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사진=연합뉴스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5일 열린다. 2013년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김 전 차관의 출석 여부는 확실치 않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돈 문제가 생겨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윤씨를 설득해 이씨에게서 받을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챙긴 대가로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을 받아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부당하게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천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단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의 재판은 오는 9일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