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는 "삼성이 갤럭시 상표가 붙은 여러 휴대전화기의 방수기능을 광고할 때 틀렸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고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ACCC는 삼성이 2016년 2월부터 소셜미디어, 온라인, 텔레비전, 광고판, 안내용 책자 등을 통해 갤럭시폰에 방수기능이 있다며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그린 점을 지적했다.
삼성이 최대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방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한 점도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지적됐다.
ACCC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삼성의 광고는 300여건에 달했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삼성이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갤럭시폰이 바다나 수영장 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속에서 사용되거나 노출돼도 괜찮고, 물에 노출돼도 제품 수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틀렸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ACCC는 삼성이 물이 갤럭시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지 않았고 담수가 아닌 물에 들어갔을 때 갤럭시폰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며 물속에서 쓰다가 훼손된 갤럭시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호주에서 400만대 이상의 갤럭시폰을 판매했다.
심스 위원장은 "삼성이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갤럭시폰이 사용돼서는 안 될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시도는 무엇이든지 간에 ACCC로부터 법적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ACCC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삼성에 수백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방수성능에 관한 마케팅과 광고를 고수한다"며 "우리는 제품보증 제도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라 삼성이 지켜야 하는 의무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항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