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71)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1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33개월)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개의 목줄을 잡고 있었으나, 목줄이 늘어나면서 B양이 개에 물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앞서 한 초등학생이 A 씨의 개에 중요 부위를 물려 다친 사실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 이번 사건과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추후 A 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