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해서" 치킨 배달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감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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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통닭 배달원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통닭을 배달하러 온 B 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치기로 마음먹는다.
약 1시간 뒤 다시 통닭을 주문하며 B 씨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A 씨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B 씨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다.
B 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다리뼈가 부러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 씨 측은 피해자의 상처가 자신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 또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유 없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방청 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사죄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데 더해 피해자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대한 구상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통닭을 배달하러 온 B 씨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치기로 마음먹는다.
약 1시간 뒤 다시 통닭을 주문하며 B 씨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A 씨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B 씨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다.
B 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다리뼈가 부러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 씨 측은 피해자의 상처가 자신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었다는 주장 또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유 없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방청 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사죄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한 데 더해 피해자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대한 구상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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