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지정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통계청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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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일부 의사단체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고유권한이 통계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공대위의 공식 질의에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고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공대위의 공식 질의에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고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했다"며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