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금난새, 겸직위반에도 견책…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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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예고 감사 보고서 입수·공개
국회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일 지휘자 금난새 씨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재직 당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 회의에도 다수 불참했지만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복무 관련 민원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장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인 결과 금씨가 2014년∼2019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49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28회, 교육과정위원회 7회 등에 모두 불참하고 88번의 '부장회의' 중 8차례만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금 씨가 '2015년부터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지휘자를 겸직하면서 학교 업무에는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실은 다만, 학교재단 이사장이 겸직 활동을 조건으로 금 씨를 교장에 임명한 점, 금 씨가 2017년 교장 임기 4년간 받은 2억4천여만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관실이 제시한 '지적사항별 처분 기준'에 따르면 '근무 불성실'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영리 업무 종사'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금 씨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의혹이 있다"며 "내 편, 네편에 따라 감사 강도·처분이 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복무 관련 민원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장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인 결과 금씨가 2014년∼2019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49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28회, 교육과정위원회 7회 등에 모두 불참하고 88번의 '부장회의' 중 8차례만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금 씨가 '2015년부터 성남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지휘자를 겸직하면서 학교 업무에는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실은 다만, 학교재단 이사장이 겸직 활동을 조건으로 금 씨를 교장에 임명한 점, 금 씨가 2017년 교장 임기 4년간 받은 2억4천여만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관실이 제시한 '지적사항별 처분 기준'에 따르면 '근무 불성실'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영리 업무 종사'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금 씨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의혹이 있다"며 "내 편, 네편에 따라 감사 강도·처분이 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