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상 변호사, 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 형사/교통범죄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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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대한민국 리더대상 선정을 실시한 가운데 2019년도 대한민국 리더 대상 형사/교통범죄 부문에서 법무법인 법승 한철상 변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리더대상을 수여한 한철상 변호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높아진 구속가능성과 처벌 수위의 상향으로 신속한 형사적 조력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위기를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법률조력자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나갈 것"이라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한철상 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운전죄(뺑소니)는 물론 보복ㆍ난폭운전, 운전자폭행 등 교통범죄의 범주가 적극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통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안이하게 사안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사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는 점과 왜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지 알아둬야 하는 이유"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강력범죄에 국한해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교통범죄 역시 사상의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형사사건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다.
특히 교통범죄와 관련해 음주운전 단속ㆍ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된 지난 6월 25일을 기점으로 대검찰청이 제정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교통범죄군 검찰사건처리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기준의 유형 자체를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과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의 음주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한철상 변호사는 "새로 제정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은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 적용이 가능해진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더군다나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어린이탑승차량 운전자,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승객 및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은 감경요소로 반영되므로 이 같은 감경요소를 어떻게 수사당국이나 재판부에 전달하는지도 중요하다"며 "교통범죄 형사처벌 위기 속에서는 사건의 내용이 심각할수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법률조력자와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고취되고 있어 관련 혐의 연루 시 사안에 비해 과중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진 않았는지 섬세하고 정확하게 살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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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리더대상을 수여한 한철상 변호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높아진 구속가능성과 처벌 수위의 상향으로 신속한 형사적 조력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처한 위기를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법률조력자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나갈 것"이라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한철상 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운전죄(뺑소니)는 물론 보복ㆍ난폭운전, 운전자폭행 등 교통범죄의 범주가 적극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교통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안이하게 사안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사안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는 점과 왜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지 알아둬야 하는 이유"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강력범죄에 국한해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교통범죄 역시 사상의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형사사건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다.
특히 교통범죄와 관련해 음주운전 단속ㆍ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된 지난 6월 25일을 기점으로 대검찰청이 제정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교통범죄군 검찰사건처리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기준의 유형 자체를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과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의 음주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한철상 변호사는 "새로 제정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은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 적용이 가능해진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더군다나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어린이탑승차량 운전자,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승객 및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 응급환자 이송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은 감경요소로 반영되므로 이 같은 감경요소를 어떻게 수사당국이나 재판부에 전달하는지도 중요하다"며 "교통범죄 형사처벌 위기 속에서는 사건의 내용이 심각할수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법률조력자와 함께 대처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고취되고 있어 관련 혐의 연루 시 사안에 비해 과중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진 않았는지 섬세하고 정확하게 살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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