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은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대주주인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증자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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