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한달 만에 범행…"죄질 매우 불량"
주점에서 만난 여성이 합석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A(21)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씨는 주점에서 A씨에게 합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어 주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A씨와 일행이 사과를 요구하자 "야, 미안해"라며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하더니 갑자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