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관 증원으로 '소통형 심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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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67건서 작년 2천501건으로 ↑
특허심사관이 출원인을 직접 만나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특허내용에 대한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현장 소통형 심사(심층 면담)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장 소통형 심사 건수는 2015년 367건에서 지난해 2천501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장 소통형 심사는 3가지로 나뉜다.
특허 본심사 전에 사전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예비심사,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를 토대로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보정안 리뷰, 이미 거절 결정한 특허를 다시 심사하는 재심사 청구 전에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재심사 면담 등이다.
현장 소통형 심사는 우선 심사가 결정된 고난도 기술 분야 출원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심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조건 제한이 없다.
심사관 입장에선 출원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고, 출원인은 심사관 면담을 통해 적정한 특허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예비심사를 활용하면 출원인은 심사관 면담 후 특허 권리를 보정해 평균 4개월 수준에서 빠르게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소통형 심사를 더 확대하기 위해 특허심사관 증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심사관 16명을 증원했고, 올해는 4, 5급 특허팀장 10명을 포함한 총 56명의 특허심사관을 확보했다.
올해 심사인력 증원으로 특허 1건당 심사에 필요한 '심사투입시간'은 12.5시간으로 늘어나고, 현장 소통형 심사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인력 증원으로 특허심사결과에 대해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등 특허 심사품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장 소통형 심사 건수는 2015년 367건에서 지난해 2천501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장 소통형 심사는 3가지로 나뉜다.
특허 본심사 전에 사전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예비심사,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를 토대로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보정안 리뷰, 이미 거절 결정한 특허를 다시 심사하는 재심사 청구 전에 보정방안을 상담해주는 재심사 면담 등이다.
현장 소통형 심사는 우선 심사가 결정된 고난도 기술 분야 출원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심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조건 제한이 없다.
심사관 입장에선 출원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고, 출원인은 심사관 면담을 통해 적정한 특허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예비심사를 활용하면 출원인은 심사관 면담 후 특허 권리를 보정해 평균 4개월 수준에서 빠르게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소통형 심사를 더 확대하기 위해 특허심사관 증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심사관 16명을 증원했고, 올해는 4, 5급 특허팀장 10명을 포함한 총 56명의 특허심사관을 확보했다.
올해 심사인력 증원으로 특허 1건당 심사에 필요한 '심사투입시간'은 12.5시간으로 늘어나고, 현장 소통형 심사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심사인력 증원으로 특허심사결과에 대해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등 특허 심사품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