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신고 쉬워진다…"별도 통지 없으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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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곤충산업 신고를 간편하게 바꾼다고 30일 밝혔다.
곤충산업 신고 수리 간주제가 도입돼 곤충의 생산·가공업이나 유통업을 신고한 뒤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않은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게 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 곤충 가공업 신고도 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곤충산업을 곤충 생산업, 곤충 가공업, 곤충 유통업으로 세부 유형 정의를 명확히 해 신고 단계에서의 혼선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곤충산업 신고 수리 간주제가 도입돼 곤충의 생산·가공업이나 유통업을 신고한 뒤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않은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게 됐다.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 곤충 가공업 신고도 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곤충산업을 곤충 생산업, 곤충 가공업, 곤충 유통업으로 세부 유형 정의를 명확히 해 신고 단계에서의 혼선도 없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