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들을 상대로 1억원이 넘는 경비를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패키지 여행상품 미끼로 1억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 구속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6일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패키지 여행상품을 보고 예약 신청한 피해자 B(38)씨에게 "왕복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니 항공료 전액인 현금 83만여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한 뒤 입금받은 돈을 가로챘다.

A씨는 2017년 4월 21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이와 같은 수법으로 6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38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행사는 경영이 어려워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황으로, 그동안 누적된 미결제 대금과 채무가 1억원에 달해 사실상 여행사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많은 피해자를 속여 1억380여만원을 가로채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게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