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기혐의` 피소..."벤틀리 등 4억원대 편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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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4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사업가 A씨를 대리해 박효신을 고소한 법률사무소 우일 측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가수 박효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일 측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천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천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효신이)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우일 측은 "박효신이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고 고소 배경을 전했다.
피소 사실에 대해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효신은 앞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두 차례나 기획사들과 다툼을 벌인 끝에 돈을 변제한 바 있어 이번 사기혐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의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박효신 사기혐의 피소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업가 A씨를 대리해 박효신을 고소한 법률사무소 우일 측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가수 박효신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일 측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천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천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효신이)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우일 측은 "박효신이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고 고소 배경을 전했다.
피소 사실에 대해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효신은 앞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두 차례나 기획사들과 다툼을 벌인 끝에 돈을 변제한 바 있어 이번 사기혐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6회의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박효신 사기혐의 피소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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