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허술' 물수건·일회용컵·화장지 제조사 2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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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380개 검사결과 물수건 9건, 물티슈 1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740곳을 점검하고, 27곳을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생용품은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세척제, 화장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컵 등 19품목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 시설기준 위반(5곳)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한 후 처음으로 위생용품에 대한 전국 단위 점검을 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위생용품은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세척제, 화장지,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컵 등 19품목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 시설기준 위반(5곳)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18곳)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곳) ▲ 품목제조보고 의무 위반(1곳) ▲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 3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9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한 후 처음으로 위생용품에 대한 전국 단위 점검을 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