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회장 은닉재산 계속 추적 중…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 지킬 것"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고시엔 "의견 반영해 일부 보완"…시행 연기 시사
김현준 "악의적 체납 강력대응…기업 어려움은 감안할 것"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악의적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년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도 체납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상습적 고액 체납자 근절 대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재산 은닉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조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정규 조직화함으로써 세무서에서도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망설이 나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재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분들이 해외에 주로 있다"고 언급하고 "국내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2천225억원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리스트 부동의 1위를 유지해 왔다.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이 이미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체납액 징수는 가능한 것이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이 "정 전 회장 아들 정한근씨도 체납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가산세를 포함하면 굉장한 액수를 탈세했다"며 한근씨에 대한 재산 환수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조사 건수는 계속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지정 요건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악의적 체납 강력대응…기업 어려움은 감안할 것"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정치적 고려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나 한유총 사태 때 부처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으로, 그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고 세무조사 선정 요소도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느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금액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것은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금을 더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고시 시행을 다소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고시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골자로 추진됐으나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승민 의원 등이 고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최근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시간을 좀 더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작년 1월 발표된 '국세행정 개혁TF'에서 권고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도입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유승민 의원이 "TF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세청이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는 다른 기관 고위공무원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내용으로, 위법한 조사의 실시나 적법·타당한 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은 국세 공무원에게 자체 감사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했는데,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돼 있고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국세 행정을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진 TF에서 정한 내용이고 후보자도 적극 관여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