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김학현 2심서 징역 4년씩 구형(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조직적 취업강요"...피고인들 "퇴직자 재취업 과정 몰랐다"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원심 때 구형과 같은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겐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1천만원∼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의 증인 신문은 업무방해의 범행이 공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공정위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스스로는 재취업이 힘든 퇴직예정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대기업의 의사에 반해 재취업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김학현은 지위를 이용해 뇌물수수 범행까지 저질렀으니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의 뇌물 관련 공소 사실 중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딸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이 아니라 '딸의 취업으로 인한 생활비 등의 경감'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재취직하고 있다는 정도의 보고만 받았지 그 과정과 경위 등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 측은 "피고인은 1심 판결 후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러한 판단이 나온 것이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며 "어떻게 아랫사람이 하는 일을 몰랐을 수 있냐는 관점이 아니라 혹시 몰랐는데 억울한 것이 아닐까 하는 관점하에 다시 한번 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위원장도 최후 변론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게 되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인사를 철저히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인사를 한 적은 결코 없으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 또한 "제가 몸담았던 조직의 취업 알선 행위로 물의가 생긴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미처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딸의 취업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나 뇌물이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공정성을 해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 측은 "피고인은 퇴직자 재취업에 관해 결재 라인에 포함돼 보고받은 정도"라며 "퇴직자 취업은 공정위의 오랜 인사 관행으로 피고인이 이를 깨뜨리면서까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노대래 전 위원장과 김동수 전 위원장 또한 퇴직자가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으나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불법 재취업이 있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심은 피고인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외부 출신'인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정위 간부 중 일부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원심 때 구형과 같은 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겐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1천만원∼징역 1년 6개월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의 증인 신문은 업무방해의 범행이 공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공정위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스스로는 재취업이 힘든 퇴직예정자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대기업의 의사에 반해 재취업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김학현은 지위를 이용해 뇌물수수 범행까지 저질렀으니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에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의 뇌물 관련 공소 사실 중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딸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이 아니라 '딸의 취업으로 인한 생활비 등의 경감'으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모두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재취직하고 있다는 정도의 보고만 받았지 그 과정과 경위 등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 측은 "피고인은 1심 판결 후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러한 판단이 나온 것이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며 "어떻게 아랫사람이 하는 일을 몰랐을 수 있냐는 관점이 아니라 혹시 몰랐는데 억울한 것이 아닐까 하는 관점하에 다시 한번 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위원장도 최후 변론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게 되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인사를 철저히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인사를 한 적은 결코 없으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 또한 "제가 몸담았던 조직의 취업 알선 행위로 물의가 생긴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미처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딸의 취업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죄송하나 뇌물이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공정성을 해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 측은 "피고인은 퇴직자 재취업에 관해 결재 라인에 포함돼 보고받은 정도"라며 "퇴직자 취업은 공정위의 오랜 인사 관행으로 피고인이 이를 깨뜨리면서까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노대래 전 위원장과 김동수 전 위원장 또한 퇴직자가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으나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불법 재취업이 있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심은 피고인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외부 출신'인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정위 간부 중 일부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