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 구간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있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당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지만, 선박이나 건설기계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노후 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 기준을 만족하는 새 차량으로 교체하면 1대당 연간 1천200㎏ 상당의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유차 300대가 1년간 내뿜는 초미세먼지 양에 해당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앞으로 경유철도차량, 선박, 건설기계 등 비도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