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청문회 위증 혐의로 황창규 KT회장 고발
국회가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 위증 등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중당 의원 9명은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과기정통위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둔 국회의원은 총 21명으로, 이중 민주당 소속 8명과 민중당 소속 1명이 참여했습니다.

황 회장은 통신구 전수조사와 부정채용 문제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 당시 황 회장은 아현지사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를 전수조사 했는지 묻자 "예, 일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한 결과는 한 1만개 정도 통신구가 일부 작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황 회장은 국회의원 자녀 등 부정채용에 대해서도 "제 취임 전 일어난 일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방위 의원들은 황 회장 재임 중인 작년 4월 국회에 관련 자료가 제출된 만큼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한편 황 회장은 KT 하청업체 직원의 청문회 불출석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청문회 당일 "KT 하청업체 참고인 김모씨의 불출석 사유를 알아보니 주된 이유가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김씨는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청문회에 출석하려다가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 출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황 회장은 2018년 이후에만 12건 이상 형사 고발·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기정통위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국회 위증죄에 대해 무관용의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큰 만큼, 이번 KT 황창규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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