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택시에서 신입 직원 강제 추행한 경찰관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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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3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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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 사건 직후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처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서로 동의에 의한 것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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