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택시에서 신입 직원 강제 추행한 경찰관 벌금 150만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부서 직원을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3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3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부서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 사건 직후 일선 경찰서로 전보 조처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서로 동의에 의한 것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이어 "피해자가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마련된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이 범행 직전 노래방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회식 후 택시에서 신입 직원 강제 추행한 경찰관 벌금 150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