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부서 회식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상에서 잠들었던 이 여직원은 자신의 신체를 A씨가 만졌다는 병원 관계자의 말을 듣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조정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여직원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은 수사가 시작되자 공로연수 중인 A씨를 복귀시켜 직위 해제한 후 지난달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A씨는 여직원의 다리를 주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준강제추행에 관해서는 혐의 확인이 어려워 성희롱 부분만으로 징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