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7만2000원을 포함해 3년 후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 등) 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등 크게 4가지다. 이 자격을 하나도 빠짐 없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다.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날 오후 6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업로드 해야 한다. 모집 인원은 2000명이며 선정자는 8월 5일 발표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