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존 공소사실 동일성 해치지 않아"
내달 초 김백준·이학수 증인 소환하기로…金 구인장 발부
MB 2심, '삼성 뇌물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67억→119억(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이 51억원가량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해왔다.

그 결과 삼성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430만 달러(한화 약 51억6천만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뇌물 액수는 기존의 약 67억7천만원(585만 달러)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기존의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금원 지급 내역이나 지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삼성의 미국 법인에 근무했던 직원 등 3명을 추가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3일 신문하기로 했다.

또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을 그다음 날인 4일 증인으로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은 김 전 기획관 본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이어서 법원에 나와야 하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출석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깔렸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신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구인장도 다시 발부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증언을 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다음 달 8일 다시 소환해 추가 뇌물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