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社 사외이사추천위에 CEO 참여 57%…독립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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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 분석…"이사회 내 위원회 없는 기업도 53%"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사회 내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부 위원회는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20일 발표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KCGS가 지배구조를 평가한 코스피 상장사 685곳 중 364곳(53%)은 위원회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1개인 회사는 136곳(20%)이고 2개인 회사는 82곳(12%), 3개인 회사는 67곳(10%), 4개 이상인 회사는 36곳(5%)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은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108곳은 모두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 2조원 미만인 기업 577곳 중 364곳(63%)은 위원회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나머지 기업 가운데도 감사위원회를 둔 기업은 173곳(29.98%)에 그쳤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 기업은 54곳(9.36%)에 불과했다.
위원회 유형별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적 강제로 감사위원회(41%)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4%)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내부거래위원회(11%), 경영위원회(11%), 보상위원회(7%), 위험관리위원회(1%) 등은 훨씬 낮았다.
게다가 설치된 위원회도 독립성은 낮은 곳이 많았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162곳 중 95개사(약 57%)는 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2조원 미만인 54곳 중에는 30곳(약 56%), 자산 2조원 이상인 108곳 중에는 65곳(약 58%)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참여했다.
보상위원회의 경우에도 설치한 기업 50곳 중 29곳(약 57%)에서 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50∼75% 정도였으며 사외이사 비중이 50% 이하인 곳도 6곳(12.24%)이나 됐다.
또 보상위원회를 둔 기업의 26.53%는 이 위원회에 CEO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 2조원 미만인 22곳 중 3곳(약 14%)은 보상위원회를 두긴 했으나 1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는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이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독립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분리해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사회 내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부 위원회는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20일 발표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KCGS가 지배구조를 평가한 코스피 상장사 685곳 중 364곳(53%)은 위원회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1개인 회사는 136곳(20%)이고 2개인 회사는 82곳(12%), 3개인 회사는 67곳(10%), 4개 이상인 회사는 36곳(5%)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은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108곳은 모두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 2조원 미만인 기업 577곳 중 364곳(63%)은 위원회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나머지 기업 가운데도 감사위원회를 둔 기업은 173곳(29.98%)에 그쳤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 기업은 54곳(9.36%)에 불과했다.
위원회 유형별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적 강제로 감사위원회(41%)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4%)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내부거래위원회(11%), 경영위원회(11%), 보상위원회(7%), 위험관리위원회(1%) 등은 훨씬 낮았다.
게다가 설치된 위원회도 독립성은 낮은 곳이 많았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162곳 중 95개사(약 57%)는 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2조원 미만인 54곳 중에는 30곳(약 56%), 자산 2조원 이상인 108곳 중에는 65곳(약 58%)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참여했다.
보상위원회의 경우에도 설치한 기업 50곳 중 29곳(약 57%)에서 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50∼75% 정도였으며 사외이사 비중이 50% 이하인 곳도 6곳(12.24%)이나 됐다.
또 보상위원회를 둔 기업의 26.53%는 이 위원회에 CEO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 2조원 미만인 22곳 중 3곳(약 14%)은 보상위원회를 두긴 했으나 1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는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이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독립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분리해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