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정치 공세 방어하기 위한 발언일 뿐 허위사실 인식 없어"

호별 방문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변호인 측은 정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발언일 뿐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고, 매표 행위 방지를 위한 호별 방문 금지와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후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호별 방문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TV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선고 형량을 존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모두가 무죄라는 취지로 최종 변론을 이어갔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수차례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피고인의 호별 방문 행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등 정치 공세를 펴자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한 발언일 뿐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 중 특정 문구만을 가지고 당선무효에 이르는 처벌을 해야 하는지 고려해 달라"며 "은밀한 장소에서 투표 매수행위를 막기 위한 호별 방문 금지 조항과 이번 호별 방문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인식했다면 TV 토론회에서 별도의 전략을 짜 대응했을 텐데, 정치 공세로 판단했다"며 "이 자리에 서게 돼 송구한 마음뿐이며, 선처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