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교통 생태계 교란하는 '타다' 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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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국토부→서울중앙지검→청와대 앞 '순례투쟁'
택시업계가 차량공유 서비스인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9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통 생태계 교란종 '타다'는 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타다 합법화는 약 70만대 렌터카의 대규모 택시영업을 정당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택시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검찰은 타다를 여객법 위반, 노동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타다의 법 위반 혐의가 많아 내용이 복잡하지만, 검찰이 7월 초까지 (수사를) 끝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했다며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합은 앞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택시 유사영업 행위를 관리·감독할 책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 광화문과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순례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9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통 생태계 교란종 '타다'는 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타다 합법화는 약 70만대 렌터카의 대규모 택시영업을 정당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택시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검찰은 타다를 여객법 위반, 노동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타다의 법 위반 혐의가 많아 내용이 복잡하지만, 검찰이 7월 초까지 (수사를) 끝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했다며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합은 앞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택시 유사영업 행위를 관리·감독할 책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후 광화문과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순례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