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9.13 대책.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하자는 관련법안들은 9개월째 국회에 막혀있습니다.

그동안 정쟁으로 기능을 멈췄던 6월 임시국회가 20일에 열리기로 했죠. 그나마 모두가 합의하지는 못한 반쪽 국회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안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집값 담합신고센터입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재는 정작 신고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그동안 가동을 멈춘 국회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소위원회 속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속기록>손병석 국토부 차관(2018년 11월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님, 다시 한 번……. 센터를 만들더라도 금지 규정이 없으면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 규정을 만들어 줘야지 그 센터가 돌아가지요."

<속기록> A 국회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산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추후에 또 논의하면 되잖아요."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회가 정쟁으로 기능을 멈추면서 몇 달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의 근간이 되는 실거래가, 이 실거래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도 지난해 11월 이후 감감 무소식입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입주·거주의무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 확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국회 관계자

"9.13 대책에 포함되어있는 사안이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시 논의할 때도 속기록에 나와 있을 텐데 `지금도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가운데 기재부와 국토부의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건은 큰 틀에서 여섯 개, 이 가운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국토위에만 세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쟁점 법안, 즉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속 대책들까지도 태반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스탠딩>

3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연 지 76일 만에 반쪽이나마 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 등 당면한 과제 앞에, 이번에는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벗게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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