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한 경찰 간부가 음주 후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 간부 A 경감(41)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5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중구의 한 행정센터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경감은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보험회사에 연락했지만,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에게서 술 냄새가 나 출동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계속 거부한 사안으로, 조만간 다시 출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