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영장…"형과 금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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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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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모두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친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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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형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과와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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