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치자금 불법수수' 이완영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입력2019.06.13 11:25 수정2019.06.13 11:2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속보]'정치자금 불법수수' 이완영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하나…오늘 대법 선고 2 '정자법 위반' 이완영 13일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3 판사 임용 때 경력 10년 이상 자격…법조계 "우수 인재 안온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