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다음달부터 사고 시 운전자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타다는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차량 손실이 발생하면 50만원까지는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만 면책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앞으로는 사고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타다가 부담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는 30일 이상 운행한 운전자에게 적용한다. 앞으로 모든 타다 운전자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타다는 이를 위해 보험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는 승객 안전과 운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타다 운전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