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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前대통령, 수천억 불법자금 받았다"…김경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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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한 김경재 집행유예 확정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경재/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경재/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씨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했던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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