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단독] 국방부 현직 과장 대기발령,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방부 /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현직 과장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해당자를 즉각 보직 해임했으며, 후임자 인선도 완료했다. 조치는 신속했지만, 현충일 즈음에 기강해이 사고가 발생한 터라 국방부는 후속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검거된 국방부 과장 A씨는 군 출신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인 신상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군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성폭력·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마련한 바 있다. 새로 마련한 군인징계령에 국방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징계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몰카 행위 이외에도 성폭행(강간)과 강제추행·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의 경우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와 각군은 최근 들어 기강해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만 지휘관회의에서 “군의관이 지문을 본떠 출퇴근을 조작하고, 정비 실수에 의해 천궁 미사일이 발사되고, 카투사들이 허위보고 후 장기간 무단이탈했고, 무분별하게 인터넷 도박에 빠진 군인들까지 있었다”며 “군인들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軍복무 중 저지른 범죄 뒤늦게 밝혀져 수사해도 명예전역 취소는 부당"

      명예전역을 한 군인이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됐더라도 명예전역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복무하다 명예전역한 김...

    2. 2

      “한국항공우주, 악재 끝 호재 시작”-NH

      NH투자증권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주가의 발목을 잡던 4대 악재가 소멸됐다”고 5일 밝혔다. 목표주가 5만3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비리...

    3. 3

      국방부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단체장과 협의 후 결정"

      국회 토론회서 밝혀…"객관적 정보 제공 위해 설명자료 배포·설명회 개최"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로 표류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해당 지역 단체장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