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국내 전자결제 서비스로 이베이나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간편결제가 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외국환 거래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국내 기업들은 벌써부터 서비스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전자결제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개정됐는데, 관련법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아 부수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세계 최대 전자결제업체 페이팔(Paypal)처럼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의도치 않게 열린 셈입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이 된 것은 오프라인은 가능한 거고요. 지금 법령에서 금융위에서 전자금융업자라도 등록됐으면 온라인 (결제를) 제한하는 규정은 현재 없어요.”

다만 아직까지 해외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한 국내 업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전자결제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일단 해외 오프라인 간편결제 가맹점을 확보한 뒤 온라인 매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간편결제는 결제 앱에 미리 돈을 충전 해두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나 현지 돈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 수준의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돼 이득입니다.

<인터뷰> 카카오페이 관계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카카오페이로 환전 없이 결제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외국환 거래법이 시행됐으니까 라이센스 등록 같은 절차를 밟은 후에 시범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네이버페이는 이달 중 네이버 일본 자회사인 ‘라인’의 160만개 현지 가맹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 가장 먼저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한 카카오페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간편결제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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