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소액 상속 분쟁...재산분할에 따른 가족 분열 막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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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유산 상속 분쟁`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에서는 "유산분쟁 소송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대표적인 상속 분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371건까지 증가했다. 10년 만에 약 4.6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최근엔 소액 유산 상속 소송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8년 진행된 소송을 살펴보면 전체의 64% 가량이 1억원 이하의 유산을 두고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천만원 이하의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인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148건에 이른다. 10건의 유산 상속 소송 중 1건은 소액 상속 분쟁인 것이다.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상속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형제간 상속액을 합리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자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상속분쟁이 활성화된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고, 재산 증대에 영향을 끼친 딸들이 장남·아들 중심 상속에 불합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유언을 남긴 피상속인의 의사를 무조건 수용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을 분할할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활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민법 1112조에서는 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면, 공동상속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모든 상속 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속분쟁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확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자신의 유지를 최대한 반영해 재산 상속을 집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법조계에서는 유산분배를 앞두고 가족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법적 상속 요건을 꼼꼼히 따져 법이 정한 방법대로 유언을 남겨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홀로 유언`을 남기는 피상속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재산 처분 의사는 피상속인의 목적에 따라 이뤄지기 어려우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속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상속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선 민법이 규정한 `유언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다. 가령 자필 증서를 통한 유언은 유언장에 상속 재산 분할 내용과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 유언자의 성명·날인과 함께 유언자의 주소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카메라를 통한 동영상 촬영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분류된다. 녹음에 의한 유언 또한 자필 증서와 동일하게 유언자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이때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된다.
아울러 조작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순간, 1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유언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인물이나 미성년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 또한 성명과 유언 날짜를 음성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처럼 재산 상속과 유언장 작성은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률 분쟁의 원인이 된다. 김 변호사는 피붙이 간 소송으로 감정의 골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 전에 법적 요건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유언의 유효성과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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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표적인 상속 분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371건까지 증가했다. 10년 만에 약 4.6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최근엔 소액 유산 상속 소송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8년 진행된 소송을 살펴보면 전체의 64% 가량이 1억원 이하의 유산을 두고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천만원 이하의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인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148건에 이른다. 10건의 유산 상속 소송 중 1건은 소액 상속 분쟁인 것이다.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상속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형제·자매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형제간 상속액을 합리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자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상속분쟁이 활성화된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고, 재산 증대에 영향을 끼친 딸들이 장남·아들 중심 상속에 불합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유언을 남긴 피상속인의 의사를 무조건 수용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을 분할할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활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민법 1112조에서는 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면, 공동상속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모든 상속 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증여 및 그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제3순위의 재산상속인,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속분쟁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확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자신의 유지를 최대한 반영해 재산 상속을 집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법조계에서는 유산분배를 앞두고 가족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법적 상속 요건을 꼼꼼히 따져 법이 정한 방법대로 유언을 남겨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홀로 유언`을 남기는 피상속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재산 처분 의사는 피상속인의 목적에 따라 이뤄지기 어려우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속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상속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선 민법이 규정한 `유언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다. 가령 자필 증서를 통한 유언은 유언장에 상속 재산 분할 내용과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 유언자의 성명·날인과 함께 유언자의 주소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카메라를 통한 동영상 촬영은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분류된다. 녹음에 의한 유언 또한 자필 증서와 동일하게 유언자의 이름과 유언을 남긴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이때 한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된다.
아울러 조작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순간, 1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유언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인물이나 미성년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 또한 성명과 유언 날짜를 음성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처럼 재산 상속과 유언장 작성은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률 분쟁의 원인이 된다. 김 변호사는 피붙이 간 소송으로 감정의 골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 전에 법적 요건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유언의 유효성과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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