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재계 안팎에선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상속세제가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속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율 인하와 상속공제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벨기에와 프랑스,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특히 기업 상속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실제 가치보다 최대 30% 높게 책정해 세율을 매기는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해집니다.

한국의 기업승계 건수와 금액이 경쟁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이유입니다.

이렇다보니 과도한 상속세 부과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독일과 일본이 최근 전향적으로 기업승계와 관련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상속을 `특정인의 금수저를 이어갈 부정적인 수단`이 아닌,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더할 방법으로 여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손경식 경총 회장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제를 완화하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그만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경영권의 계속성을 보유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상속인 사유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면, 사업용자산에 매길 상속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기업승계 대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과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자녀(직계비속)가 기업을 물려받을 땐 큰 폭의 공제 혜택 부여해 승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전문가들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한국의 상속 여건을 개선해 경제 주체인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아가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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