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30일 주식 거래부터 인하…인하폭 시장별 차등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적용을 앞두고 시스템 사전 점검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과 테스트를 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하 폭은 시장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시장은 0.30%에서 0.25%로 각각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K-OTC는 0.30%에서 0.25%로 내립니다.
한편,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에서 3영업일 뒤에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하 증권거래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매매체결일 기준 오는 30일입니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