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퇴사를 하거나 올해 1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의 경우 오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정산해 돌려주거나 세금을 덜 냈다면 더 징수하는 일을 뜻한다. 소득·세액 공제로 공제액을 늘려 결정세액을 낮춰야 세금 환급액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본인의 결정세액은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직장에서 재직 당시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결정세액이 없는 만큼 환급 신청을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
중도 퇴직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은 재직 기간에 지출된 비용만 세액 공제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불입액,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된 모든 비용이 공제된다.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로 별도로 통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조치로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가족이 장애인이란 점, 월세집에 살고 있다는 점 등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맹을 통해 따로 환급신청을 한 A씨의 경우 소득이 없는 남편의 기본공제 신청과 월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80만1900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이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홈택스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 접속하면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초기화면에 배치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란에서 처리할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시점이 퇴사 이후라면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평소에도 가입한 금융상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과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금융상품들의 혜택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선박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하이일드펀드는 현재에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세무법인 다솔 WM센터의 최용준 세무사는 "2017년 말로 세제혜택이 종료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선박·해외자원개발 펀드와 마찬가지"라며 "현재는 선박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 되고, 종합과세 합산대상"이라고 조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