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농가별 담당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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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 음식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그동안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257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해 왔다.
두 부처는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고 해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속해서 검출되면서 이달부터 농장 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합동 담당관은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정상가동하는지, 80℃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사료를 주는지, 또 소독 등 차단 방역에 관해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고자 예방대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세관 합동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금지를 홍보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의 방역관리를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