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값 경고그림을 도입했지만, 최근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2023년부터 모든 건물에서 흡연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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