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부터 모든 건물에서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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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값 경고그림을 도입했지만, 최근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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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값 경고그림을 도입했지만, 최근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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