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 퇴직금 400억원대 유족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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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400억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남아 있습니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입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은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남아 있습니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입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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