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 의혹과 관련해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조선일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이동한 현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강 전 청장이 이 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도 부정했다.
"이 부장이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강 전 청장과 면담했지만,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이는 방 사장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일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방 사장과 조선일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강 전 청장은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 요청을 거절하고 검·경은 4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방 사장과 '장자연 사건'이 아무런 관련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과거사위에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