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수수료 경쟁' 나선 쿠팡 두고 공정위 신고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쿠팡에 대해 자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요식업 배달서비스 ‘쿠팡이츠’를 준비 중인 쿠팡은 일선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자사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등의 ‘파격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하락시 최대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준다는 조건도 붙였다.


배민라이더스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한 점이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