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보유세 과세…`팔까, 버틸까`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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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급등한 보유세를 누가 낼지 결정하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대치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바뀌는 세법 규정도 많아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꼼꼼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9,200만원.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5% 올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041만4,800원이 부과됩니다.
1주택자라면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세부담 상한이 오른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증가폭이 가파를 전망.
올해 급등한 보유세를 누가 낼지 결정하는 과세 기준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까지 `팔 것인지, 버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더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매년 오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는 6월이 오기 전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시장 변화를 기다리며 보유하거나 절세를 위해 증여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더 큰 상태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매매나 혹은 증여 쪽으로 눈을 돌릴 건데,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을 가지고 있다면 증여 쪽으로…"
`똘똘한 한채`의 1주택자도 시세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처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보유세 부담에, 내년부터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 세무사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 차이가 50% 정도…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올해까지 양도하면 양도세가 6,000만원 부과되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3억원이 넘습니다."
다만 주택 매매 수요가 둔화된 시기에 성급하게 주택을 정리하다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와 처분의 득과 실을 따져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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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등한 보유세를 누가 낼지 결정하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대치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바뀌는 세법 규정도 많아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꼼꼼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9,200만원.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5% 올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041만4,800원이 부과됩니다.
1주택자라면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세부담 상한이 오른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증가폭이 가파를 전망.
올해 급등한 보유세를 누가 낼지 결정하는 과세 기준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까지 `팔 것인지, 버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더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매년 오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는 6월이 오기 전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시장 변화를 기다리며 보유하거나 절세를 위해 증여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더 큰 상태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매매나 혹은 증여 쪽으로 눈을 돌릴 건데,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을 가지고 있다면 증여 쪽으로…"
`똘똘한 한채`의 1주택자도 시세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처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보유세 부담에, 내년부터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 세무사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 차이가 50% 정도…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올해까지 양도하면 양도세가 6,000만원 부과되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3억원이 넘습니다."
다만 주택 매매 수요가 둔화된 시기에 성급하게 주택을 정리하다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와 처분의 득과 실을 따져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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